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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제주도 구축 개방형 전기차 충전요금 '23년 1월1일부터 인상 / 290원→320원/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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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4조의5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축운영하는 전기자동차 개방형 충전기에 대한 충전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22923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 : 320/kWh, 340/kWh(100kwh이상)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충전료 290/kWh 320원/kWh
340원/kWh(100kwh이상)

- 변경 적용일 : ’23. 1. 1.(일)

- 변경사유 :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요금제 정상화 (`22. 7~)따른 충전요금 조정

 

제주 월드컵경기장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기 충전요금 할인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충전료 290/kWh 도 구축 충전기 요금에서 30원/kWh 할인 적용

- 변경 적용일 : ‘22. 10. 1.()

* ‘22. 10. 1. ~ : 260/kwh, ’23. 1. 1. ~ : 290/kWh, 310/kWh(100kwh이상)

 

"본 저작물은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 (변경)고시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