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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의5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축‧운영하는 전기자동차 개방형 충전기에 대한 충전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 : 320원/kWh, 340원/kWh(100kwh이상)
○ 변경내용
구 분 | 당 초 | 변 경 |
충전료 | 290원/kWh | 320원/kWh 340원/kWh(100kwh이상) |
- 변경 적용일 : ’23. 1. 1.(일)
- 변경사유 :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요금제 정상화 (`22. 7월 ~)에 따른 충전요금 조정
□ 제주 월드컵경기장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기 충전요금 할인
○ 변경내용
구 분 | 당 초 | 변 경 |
충전료 | 290원/kWh | 도 구축 충전기 요금에서 30원/kWh 할인 적용 |
- 변경 적용일 : ‘22. 10. 1.(토)
* ‘22. 10. 1. ~ : 260원/kwh, ’23. 1. 1. ~ : 290원/kWh, 310원/kWh(100kwh이상)
"본 저작물은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 (변경)고시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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