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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5월 3일에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내려졌던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 판결(’22.11.30.(수))로 확정됨에 따라, ’23.2.1.(수)부터 ’23.7.31.(월)까지 6개월 간 일(日) 6시간(오전 2∼8시) 동안 롯데홈쇼핑의 티브이(TV)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하여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하였다.
또한,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 중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방송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하였다.
"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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