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접수 공고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접수기간 : 2019. 8. 19.(월) 오전 9시 ~ 예산 소진 시 까지
※ 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예산에 따라 조기 소진 될 수 있음.
나. 사업비 : 10,773,600천원
- 총중량 3.5톤 미만 : 7,540,600천원
- 총중량 3.5톤 이상(신차 구매 보조금 포함) : 3,233,000천원
※ 단,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은 변경 될 수 있음.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추가분) 안내문.hwp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hwp
2. 조기폐차 보조금 기본 지원
가. 선정방법 : 총중량 관계없이 접수한 신청자 중 선착순 기준
나. 지원 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12.31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신청일 이전부터 보조금 지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가 용인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은 차량
※ 도로용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 확인 방법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다. 사업내용 :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서 대상차량확인을 받고 말소(차령초과, 수출말소는 보조금 지급 제외)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차량 등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6층(부평동, 여산빌딩)
이메일 : 1577-7121@aea.or.kr (반드시 스캔파일로 전송)
※ 등기우편, 이메일 모두 2019. 8. 19. 오전 9시 이후 도착 분부터 접수 인정
마. 신청 구비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건설기계 등록증) 각 1부.
바. 신청 절차 :
조기폐차 신청 노후(경유차 소유자)➡조기폐차 대상 확인(한국자동차환경협회)➡전문 폐차장 입고(소유자)➡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추가) 신청(소유자)➡보조금 지급(용인시)➡보조금 수령(소유자)
사.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단, 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할 수 있음)
<조기폐차 기본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단위 : 만원)
구분 | 상한액 (기본 + 추가) | 지원율 | |
기본 (제10조) | |||
총중량 3.5톤 미만 | 165 | 10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3,500cc 초과 5,500cc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덤프트럭, 콘크리스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3,000 |
※ 저소득층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율 10%를 추가하여 지원(단, 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기본 지원금과 신차 구매의 지원금의 합은 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음
2-1.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가. 선정방법: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확인받고 차량 말소 후 차량을 신규(중고차 제외)로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먼저 제출한 순서로 지원
나.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 할 수 있음
∙ 조기폐차를 한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다만,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이내 범위의 규격 증감은 동일 규격*으로 인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가 대기규칙 별표17제2호 아목 규정(‘19.1.1일 이후 출고(등록)차량)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다. 사업내용 :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을 조기폐차 한 후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4개월 이내에 제출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
∙ 신차 구매로 인한 추가 보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 ※구매계약서는 인정 불가
라. 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6층(부평동, 여산빌딩)
마. 구비서류 :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7호 서식), 신분증사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차 차량등록증사본(건설기계등록증), 소유자의 통장사본 각 1부.
바. 신청 절차 :
조기폐차 신청 및 보조금 수령➡신차구매➡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확신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추가 보조금지급
※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협회에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 말소(폐차)하여야 함.
사. 지원금액
∙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단, 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의 200% 추가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신차 구입 시 추가 지원)> (단위 : 만원)
구분 | 상한액 | 지원율 | ||
기본(제10조) | 추가지원 (제10조의2)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덤프트럭, 콘크리스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3,000 |
※ 기본 지원금과 신차 구매의 지원금의 합은 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음
3.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19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
다. 신청 후 말소등록일 까지 주소 이전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음
라. 대상차량확인(정상가동 여부)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청구 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마. 보조금(추가청구 포함)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추가보조금 지급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바. 조기폐차 보조금 교부는 신청서 접수, 대상확인(대상확인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 확인), 보조금산정,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 청구서 내용(계좌번호 등) 입력 및 서류이송 등이 필요하므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약 2~3개월 소요(신차 구매 보조금 교부는 차량 구매 보조금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 신청서(청구서) 제출 시 보조금액 등 폐차관련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하기 바람
아. 조기폐차 신청 시 보조금 상한액 보장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허위/과장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 또는 보조금 상한액 보장을 조건으로 허위/과장 영업이 적발될 경우 관할 기관으로 통지되어 처벌 될 수 있음
차. 접수된 차량의 조기폐차 진행 상태는 접수 마감일 이후에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하여 확인 가능
카. 폐차장 입고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입고 필요
타.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 검사비용 발생할 수 있음
파. 차량 말소 등록 전까지는 자동차 정기검사기간 도래 차량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하여야 함.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됨
※ 안내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신청서 접수처) ☎ 1577-7121
- 용인시 콜센터 ☎ 1577-1122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용인시,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가 접수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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