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용인시,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가 접수

반응형


용인시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접수 공고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접수기간 : 2019. 8. 19.(월) 오전 9시 ~ 예산 소진 시 까지

    ※ 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예산에 따라 조기 소진 될 수 있음.


 나. 사업비 : 10,773,600천원

   - 총중량 3.5톤 미만 : 7,540,600천원

   - 총중량 3.5톤 이상(신차 구매 보조금 포함) : 3,233,000천원

  ※ 단,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은 변경 될 수 있음.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추가분) 안내문.hwp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hwp


 

2. 조기폐차 보조금 기본 지원


가. 선정방법 : 총중량 관계없이 접수한 신청자 중 선착순 기준


나. 지원 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12.31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신청일 이전부터 보조금 지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가 용인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은 차량

    ※ 도로용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 확인 방법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다. 사업내용 :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서 대상차량확인을 받고 말소(차령초과, 수출말소는 보조금 지급 제외)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차량 등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6층(부평동, 여산빌딩)

     이메일 : 1577-7121@aea.or.kr (반드시 스캔파일로 전송)

    ※ 등기우편, 이메일 모두 2019. 8. 19. 오전 9시 이후 도착 분부터 접수 인정

    

 마. 신청 구비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건설기계 등록증) 각 1부.


 바. 신청 절차 : 

조기폐차 신청 노후(경유차 소유자)➡조기폐차 대상 확인(한국자동차환경협회)➡전문 폐차장 입고(소유자)➡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추가) 신청(소유자)➡보조금 지급(용인시)➡보조금 수령(소유자)

  

 사.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단, 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할 수 있음) 


<조기폐차 기본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

(기본 + 추가)

지원율

기본

(10)

총중량 3.5톤 미만

165

10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3,500cc 초과 5,500cc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스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 저소득층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율 10%를 추가하여 지원(단, 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기본 지원금과 신차 구매의 지원금의 합은 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음


2-1.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가. 선정방법: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확인받고 차량 말소 후 차량을 신규(중고차 제외)로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먼저 제출한 순서로 지원

    

나.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 할 수 있음

   ∙ 조기폐차를 한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다만,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이내 범위의 규격 증감은 동일 규격*으로 인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가 대기규칙 별표17제2호 아목 규정(‘19.1.1일 이후 출고(등록)차량)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다. 사업내용 :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을 조기폐차 한 후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4개월 이내에 제출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

   ∙ 신차 구매로 인한 추가 보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  ※구매계약서는 인정 불가

    

 라. 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6층(부평동, 여산빌딩)

    

 마. 구비서류 :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7호 서식), 신분증사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차 차량등록증사본(건설기계등록증), 소유자의 통장사본 각 1부.

    

 바. 신청 절차 :

조기폐차 신청 및 보조금 수령➡신차구매➡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확신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추가 보조금지급

※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협회에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 말소(폐차)하여야 함.


 사. 지원금액

 ∙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단, 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의 200% 추가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신차 구입 시 추가 지원)> (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

지원율

기본(10)

추가지원

(10조의2)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스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 기본 지원금과 신차 구매의 지원금의 합은 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음

  

 3.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19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

 다. 신청 후 말소등록일 까지 주소 이전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음

 라. 대상차량확인(정상가동 여부)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청구 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마. 보조금(추가청구 포함)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추가보조금 지급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바. 조기폐차 보조금 교부는 신청서 접수, 대상확인(대상확인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 확인), 보조금산정,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 청구서 내용(계좌번호 등) 입력 및 서류이송 등이 필요하므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약 2~3개월 소요(신차 구매 보조금 교부는 차량 구매 보조금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 신청서(청구서) 제출 시 보조금액 등 폐차관련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하기 바람

 아. 조기폐차 신청 시 보조금 상한액 보장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허위/과장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 또는 보조금 상한액 보장을 조건으로 허위/과장 영업이 적발될 경우 관할 기관으로 통지되어 처벌 될 수 있음

 차. 접수된 차량의 조기폐차 진행 상태는 접수 마감일 이후에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하여 확인 가능

 카. 폐차장 입고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입고 필요

 타.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 검사비용 발생할 수 있음

 파. 차량 말소 등록 전까지는 자동차 정기검사기간 도래 차량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하여야 함.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됨


※ 안내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신청서 접수처)  ☎ 1577-7121

  - 용인시 콜센터 ☎ 1577-1122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용인시,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가 접수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