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 2019년 11월1일부터 인상
「자동차관리법」제20조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및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항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천안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 천안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변경 현황 ※부가세 포함 ▶소형번호판 : 8,500 → 10,500 / 2,000원 인상 ▶중형번호판 : 16,000 → 19,000 / 3,000원 인상 ▶대형번호판 : 19,000 → 23,000 / 4.000원 인상 ▶전기차번호판 : 34,000 → 34,000 / 변동없음 □ 변경(인상) 시기 : 2019년 11월 1일부터 "본 저작물은 '천안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 2019년 11월1일부터 인상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