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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내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 세부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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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8월 14일(수)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발전을 위한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통무예는 청소년의 정서를 함양하고, 유소년‧노인 등에게 맞춤형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기존 스포츠의 성적 지향, 과잉 경쟁 등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법인 설립 승인 간소화 등으로 무예단체* 설립이 과열됨에 따라, 정통성에 대한 단체 간의 갈등으로 분열이 일어나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가 난립하고 있다. 또한 수련 기법 등의 전통무예 보존 체계나 지도자 양성 체계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 전통무예 종목 64개, 단체 231개 존재 추정(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실태조사, 2019)


  이에 문체부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발전’을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로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3대 전략 ▲ 전통무예 진흥 기반 구축, ▲ 전통무예 활성화 추진, ▲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과 8개 과제를 도출했다.


[전통무예 진흥 기반 구축] 

 ①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추진, ② 전통무예 지도자 양성 체계 구축, 

 ③ 전통무예 수련기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문체부는 전통무예 진흥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고, 무예단체의 난립 상황을 체계화하기 위해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한다. 전문가, 학계, 정부 등으로 구성된 ‘(가칭) 전통무예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기준, 절차 등 요건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의를 진행한다. 또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의 소멸‧유지‧변화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육성종목의 유지 검증 체계도 마련한다.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전통무예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검정의 사항을 구체화하고, 같은 법 시행령상의 지도자 자격 검증 및 연수를 위한 연수기관 지정도 추진한다. 연수기관의 양질의 교육 제공, 기관 간 교육 품질 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교재 개발과 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기관별 공동연수(워크숍), 보수교육 등도 지원한다.


  또한, 전통무예종목 가치와 우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민간 활용을 돕기 위해 주요 무예종목에 대한 수련기법 등의 데이터베이스(DB)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무예 활성화 추진]

 ④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⑤ 전통무예의 산업적 활용 도모 


  전통무예 종목은 대체로 개별 도장 및 단체 중심으로 분산되어 있어 제도권 내의 정부 생활체육 정책 또는 산업 활성화 정책 등의 대상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체부는 학교, 양로원 등 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전통무예 종목이 포함 또는 추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련 인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의 쉽고 재미있는 표준교재 개발을 지원한다.


  전통무예 종목의 수련법, 대련법 등 대중적인 관심과 흥미를 모을 수 있는 전통무예 동작을 디지털화하여 게임, 영상, 웹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 등 공공사업에 적용해 전통무예에 대한 접근성과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

 ⑥ 전통무예의 날 제정 추진, ⑦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 지원,  

 ⑧ 전통무예대회 정부 지원 방식 개선


  문체부는 민족정기를 계승하고 있는 전통무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기념하기 위해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을 통한 ‘(가칭)전통무예의 날’ 지정을 추진하고, 전통무예의 날에 전통무예 시상식, 경연대회,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전통무예인의 사기를 높이고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한다.


  또한, 역사적으로 문헌에는 일부 등장하나 제대로 계승‧발전되지 못한 전통무예 종목에 대한 원형을 복원, 발굴하여 보급하고, 전통무예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학술단체, 대학, 전통무예 전문가 등의 연구와 학술교류 활동을 지원한다. 


  정부시상 외에 사실상 예산 지원이 없었던 전통무예 종목 대회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명확한 신청 기준이 없는 무예 분야 정부시상에 대한 요건을 보완해 정부시상의 권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전통무예 종목이나 단체가 난립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무예 보존 및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향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세부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


Ⅰ. 전통무예 현황 및 문제점 


1. 전통무예의 개념 및 현황


 □ 전통무예의 개념 및 유형


  ㅇ (개념) ‘전통무예’에 대해서는 ‘전통무예진흥법’(‘08년 제정)에서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발생근원 및 형태 중심으로만 규정

   -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전통무예를 한정하여 정부의 별도의 지정행위 요구


    * 법률적 정의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정의) 제1호) :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ㅇ (유형) 전통무예의 형태에 따라 순수, 무기술, 종합, 정신 등 크게 4가지로 유형으로 구분 가능

구분

주요 특징

순 수

무기나 기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 상태를 중심으로 공법, 기법, 격투체계를 갖춘 무예

무기술

특화된 무기(병기)를 사용하여 공법, 기법, 격투체계를 갖춘 무예

종 합

순수무예와 무기술 무예를 하나의 체계 안에 포함하고 있으며, 공법, 기법, 격투체계를 갖추고 종합적인 체계를 추구하는 무예

정 신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 보다 명상·호흡·수양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무예

  * 전통무예를 발전 유형별(전승, 복원, 창시, 외래) 등으로도 구분 가능(출처 : 체육과학연구원(2009), 세계종합무술대회 창건연구)

  **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38개 단체, 45.2%) > ‘무기술’(25개 단체, 29.8%) > ‘순수’(13개 단체, 15.5%) > ‘정신’(4개 단체, 4.8%) 順으로 나타남(출처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2019), 전통무예 실태조사 응답 80개 단체 기준)


 □ 전통무예 관련 현황


  ㅇ (종목 및 단체 현황) 전통무예종목 및 단체는 생성과 소멸이 비공식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 곤란, 수시조사로 파악

   - 최근 실태조사(‘19. 5월 기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실시)에 따르면,  약 64개의 전통무예 종목 존재, 실체 존재 추정되는 단체는 231개  (실태조사 응답단체 84개, 기타 확인 단체 147개)

  

【실태조사 개요】

▷(기간/수행기관) ‘18.10.23.(화) ~ ‘19. 5.28.(화)/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조사방법) 통계조사 (조사대상별 표본 선정 및 현장조사 실시)

▷(조사대상/응답율) 무예단체 231개 중 84개 단체 응답(응답율 36%) *도장모집단 16,312개

▷(주요내용) 전통무예 종목단체 기본사항(단체명, 대표자, 지도자 및 회원 수 등), 도장 현황 등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 기준으로, 정회원 13개 단체, 준회원 3개 단체(카라테, 카바디, 킥복싱), 인정단체 1개(특공무술) 존재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종목단체(종목 배제 아님)는 원칙적으로 전통무예 진흥 대상에서 제외

    * 13개 정회원 단체 : 대한검도회, 대한국학기공협회, 대한궁도협회, 대한우슈협회,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택견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씨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펜싱협회, 대한양궁협회 


  ㅇ (시설 및 회원수 현황) 실태조사(‘19. 5월 기준, 스포츠정책과학원 실시)에 따르면, 도장 16,312개, 회원 479,788명, 지도자 17,209명

    * 본 수치는 설문 응답에 의존한 한계, 전통무예 도장은 체육시설법상 신고체육시설인 체육도장업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파악은 사실상 곤란

   ** 체시법상 신고체육시설업인 체육도장업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등 7개 종목 

  

  ㅇ (전통무예 관련 주요 대회 현황) 각 종목 및 단체별로 국제․국내대회가 다수 개최되나, 제도권 내 공식적인 대회는 제한적

   -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라 국제대회로 승인받은 대회는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19.8.30 ~ 9.6)이 유일, 국내 대회는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공모’ 방식으로 지원(‘19년 19개 대회)

    * ‘19년 장관상 지원 대회 : ① 합기도 (대한합기도협회 등 6개 단체) ② 택견 (한국택견협회 등 2개 단체) ③ 특공무술 (국제특공무술협회 등 2개) ④ 국술 ⑤ 해동검도 ⑥ 마상무예 ⑦ 국선도 (세계국선도연맹), ⑧ 본국검 ⑨ 기타 (한국무술총연합회 등 4개)


2. 전통무예 관련 문제점


 □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의 체계적인 정립 곤란


  ㅇ (종목 및 단체 간 분열 및 갈등) 1980년대 후반 들어 ‘전통’과  상업성이 일부 결탁, 많은 무예단체들이 무분별하게 ‘전통’ 표방

   - 또한, 2000년대 이후 법인설립 승인 간소화 등으로 단체 설립 과열, 상호 간에 정통성에 대한 시비 발생 등 단체 간 분열 초래


  ㅇ (전통무예 육성 종목 불명확) 문체부의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이 이루어진 바 없어, 단순 대회 지원 외에 별도의 진흥정책 미흡

    * 무예 예산 지원 (‘15년 이후) : ‘15년 825백만원(8개 단체 지원), ’16년 473백만원 (6개 단체 지원), ‘17년 425백만원(12개 단체 지원), ’18년 711백만원(15개 단체 지원)

 

 □ 전통무예 육성 기반 구축 결여 


  ㅇ (보존 체계 미흡) 전통무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형화된 수련기법 자료 구축 등 체계적인 보존체계 구축이 필요하나, 

   - 과도한 단체 설립 및 분열로 인해 수련기법 등의 단절, 변형 등 왜곡현상이 발생하여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 및 발전 환경 저해 


  ㅇ (지도자 양성 체계 미흡)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계승․발전을 위해서는 공인된 지도자를 통한 수련생 배출 활성화가 요구되나,

   - 전통무예 육성종목 미지정에 따라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전통무예 지도자 육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도자 양성 체계 미흡

    * 전통무예진흥법 제6조는 문체부장관이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및 자질향상 시책 강구토록 의무화, 지도자의 종류․등급․자격기준 등은 시행령에 위임

 

 □ 정부차원의 내실 있는 활성화 정책 미흡


  ㅇ (법률상 정부의무 실행 미흡)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 제정이래, 정부의 법률상 의무인 기본계획 미수립 등 정부의 육성 의지 미흡

   -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관련 정책부재로,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등 후속 활성화 정책 추진 곤란


Ⅱ. 전통무예 진흥 필요성


 □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 필요

  ㅇ (기존 스포츠가 갖는 한계에 대한 대안) 기존 스포츠는 성적 우선에 따른 과잉 경쟁 등의 한계 노정,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치유적 성격의 전통무예 스포츠 부각

    * 기존 주류 스포츠에서의 성적 지상주의로 성폭력 사건, 승부조작, 조직사유화, 입학비리 등의 폐단 발생, 전통무예는 경쟁중심 보다 개인의 심신수련 중심


  ㅇ (청소년 예절 및 인성교육의 수단) 전통무예는 전통문화와 맥을 같이하여 예의범절이 기능적으로 내포, 청소년 정서함양에 효과적

    * 청소년 무예캠프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주관), 신라 화랑도를 주제로 한 역사교육캠프 (오름청소년활동센터 주관) 등 무예와 청소년 연계프로그램 실시 중


 □ 전통무예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기여


  ㅇ (전통무예의 차별화된 수련 방식) 다른 스포츠는 운동경기능력 향상에 주로 주안점을 두나, 전통무예는 수련 자체에 중점을 두므로 정신 고양과 건강 향상시키는 데에 모두 효과적

    * 무예의 수련방식은, 행(行)의 교육을 강조한 수(守, 충실)·파(破, 초월)·리(離, 자기화)와 자기 수양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선(禪) 훈련방식이 있음


  ㅇ (생애주기적 맞춤형 스포츠 종목) 일부 전통무예종목은 과격한 신체활동보다 수련단계별 정제되어 있는 훈련이 특징으로, 유소년·노인·장애인 등에게 적절한 맞춤형 스포츠로서 기능 가능

    * 선(禪) 훈련방식은 경(經, 입문단계, 기본동작 반복), 수업(修業, 고충단계, 동작의 재현), 술(術, 예술단계, 기술기 숙달), 도(道, 완성단계, 자아와 기술의 완전체득)가 있으며, 이 중 입문단계는 유아·노인 등에게 적합


 □ 전통무예인 사기 제고를 통한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전통무예 발전 공헌 인정) 자생적으로 발전해 온 전통무예에 대한 공식적인 진흥정책을 정부가 추진함으로써 무예인의 그간의 공헌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전통무예 보존 및 계승·발전에 기여 필요


 Ⅲ. 정책 비전 및 방향


비전

전통무예 진흥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

 

 

 

추진

방향

 

[전통무예 진흥 기반 마련]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했던 전통무예에 대한 육성을 위해 기초적인 전통무예 진흥 기반 마련

[전통무예 활성화] 전통무예를 생활스포츠 영역에서 활성화하여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나아가 산업적 활용 모색 등 전통무예의 지속가능성 도모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 국민들의 삶 안에서의 도전, 존중, 배려, 수양 등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전통무예 진흥방안 마련

 

 

 

 

 

 

 

목표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발전


추진전략

 

세부 추진 과제

 

 

 

. 전통무예 진흥 기반 구축

 

(1-1)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추진

(1-2) 전통무예 지도자 양성 체계 구축

(1-3) 전통무예 수련기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 전통무예

활성화 추진

 

(2-1)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2-2) 전통무예의 산업적 활용 도모

 

 

 

.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

 

(3-1) 전통무예의 날 제정 추진

(3-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교류 지원

(3-3) 전통무예대회 정부지원 방식 개선



 Ⅳ. 세부 추진 과제


 전략 1 전통무예 진흥 기반 구축


[과제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전통무예는 별도의 정부의 지원 정책 없이 자생적으로 유지되어왔으며, ‘전통무예진흥법’에서 규정한 전통무예기본 기본계획 미수립, 전통무예육성종목 미지정 등으로 진흥기반 구축 자체가 전무한 실정

     *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ㅇ (문제점) 전통무예육성종목 부재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지도자 양성체계, 종목별 수련기법 보존·전승 등 연계 육성 정책 추진 곤란

     * 전통무예 지도자 자격 수여 및 교육 체계 부재로 인해, 일부 전통무예 지도자들의 일탈행위 발생 사례 등장 (사례, 전통무예 관장 수련생 폭행치사, ‘18.9월)


□ 향후 정책방향


 ㅇ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추진으로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도자 양성 및 수련기법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진흥 및 활성화 기반 마련


□ 세부과제 

 ㅇ (1-1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추진) 지정 요건 및 검증 체계 마련 

 ㅇ (1-2 : 전통무예 지도자 양성 체계 구축) 지도자 검정 및 연수 등을 위한 시행규칙 및 고시 마련, 지도자 자질 향상 프로그램 마련 

 ㅇ (1-3 : 전통무예 수련기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종목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 수립 및 검색시스템 개발을 통한 활용 기반 마련


□ 기대효과

 ㅇ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으로 단체 간의 혼란을 극복하고 지도자 양성 등 후속적인 육성 정책 추진으로 진흥을 위한 토대 마련


[과제 1-1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추진]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요건 마련


  ㅇ (지정 요건 마련 방향) 전통무예 종목의 기원과 정통성에 대한 논란 없는 합의 마련이 곤란한 바, 획일적인 기준으로 선정․배제하기보다는 입증책임에 기초, 발생시기별로 차등 지정 추진

    * 입증책임은 해당종목의 주요단체 또는 단체 간 협력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


  ㅇ (차등 지정 요건 마련) 전통무예의 발생은 전승, 복원, 창시, 외래 등으로 이루어지며, 대체로 전승의 경우가 50년 이상으로 가장 오래된 무예를 형성하므로 50년을 기점으로 최근까지 4단계 분류


<분류 방향 (안)>


 ▣ 역사적 문헌, 고증 등의 방법으로 언제 발생·유지됐는지 단체 등이 증명

   * 육성종목 지정 등 전통무예 보존 및 진흥 사항 심의‧의결을 위한 합의제 기구로 전문가, 학계, 정부 등으로 구성된 ‘전통무예진흥위원회’ (가칭) 구성 및 운영


 ▣ 4단계 분류 (안)

  ① “건” 종목 : 발생한 지 50년 이상

  ② “곤” 종목 : 발생한 지 30년 이상 ~ 50년 미만

  ③ “감” 종목 : 발생한 지 20년 이상 ~ 30년 미만

  ④ “리” 종목 : 발생한 지 10년 이상 ~ 20년 미만  


 □ 단체 지원 방향 및 종목 유지 검증 체계 마련


  ㅇ (육성종목의 단체 지원 방향) 육성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단체들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전통무예 진흥 정책의 대상이 되며, 

   - 개별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심사 및 선정 과정에서 단체의 연혁, 보급률, 회원 수 등 여건에 따라 지원 가부, 규모에 차등 부여  


  ㅇ (육성종목 유지 검증 체계 마련) 전통무예종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멸되거나 변형되어 당초 지정 취지와 상충할 가능성

   -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종목 및 단체의 소멸·유지·변화 추이를 추적, 종목 지정 변경 사유 (소멸 또는 상당한 변형 등) 발생 시 정부에서 육성종목으로서의 지정 취소 가능 


과제 1-2 전통무예 지도자 양성 체계 구축


 □ 전통무예지도자 육성 기본 체계 구축


  ㅇ (법률적 체계 마련)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자격검정의 사항을  구체화하고, 연수과정 등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고시 제정 추진

    * 시행규칙 포함 사항(안) : 자격검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자격검정 시험 구분, 과목, 횟수, 시험의 출제 및 검토, 자격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 등)

   ** 문체부장관 고시 포함 사항(안) : 연수에 관한 사항 (연수과정, 연수기관 지정 등), 2급 지도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통무예단체 지정 등


  ㅇ (지도자 육성 위한 물적 토대 마련) 시행령상의 지도자 자격검증 및 연수를 위한 학교 또는 체육단체·전통무예단체 지정 추진

    * 법 시행령 제4조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등) :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는 문체부장관이 실시, 다만, 필요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체육단체ㆍ전통무예단체를 지정하여 실시 가능


 □ 전통무예지도자 자질 향상 프로그램 마련


  ㅇ (표준화된 교재 마련 지원) 연수기관의 양질의 교육 제공 및 기관 간 교육 품질 격차 해소 등을 위해 표준교재 개발 지원 

    * 2012년 ‘전통무예 지도자 연수교재’를 스포츠정책과학원(구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제작한 바 있으나, 지도체계 미비로 현장에서 검증 및 활용 전무


<표준교재 주요 포함 내용 (안)>

 ▷ 총론 (전통무예지도자 자격 획득을 검정시험의 주요 학습 분야)

  ■ 무예론, 무예사, 운동생리, 운동심리, 운동역학 등

 ▷ 각론 (전통무예지도자 자격 취득자의 연수과정에서의 주요 학습 분야)

  ■ 무예서, 무예와 지역사회, 도장경영관리,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등 


  ㅇ (지도자 자질향상 프로그램 추진) 1급, 2급 전통무예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수 기관별로 매년 워크숍 개최 지원 

   - 일반 체육지도자에 비해 사제(師弟) 간의 관계 형성이 강조되는바, 적정한 지도자 자격 및 역량 유지를 위해 보수교육(補修敎育) 추진

    * 보수교육(補修敎育) : 기술자격 취득자에게 일정 기간마다 해당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제공, 보충하는 교육


과제 1-3 전통무예 수련기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 수련기법 데이터베이스 (Database: DB) 구축 


  ㅇ (종목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 수립) 전통무예 가치 및 우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민간 활용 도모를 위해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 유사사례 : 전통지식 보호기반 마련을 위한 전통지식 DB 구축 및 검색시스템 개발 (‘03~‘08, 특허청)


   - 전통무예종목 중 체계화된 전수 교본이나 수련 원리는 있으나 수련기법 등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지 못한 종목 중심으로 추진

   - 전통무예육성종목 “건” 종목 일부에 대해 시범사업 우선 실시, 향후 “리” 종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ㅇ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행) 데이터베이스 구축 종목에 대해 도서, 교본, 고서(古書),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로 기초 자료 조사 후,

   - 해당 종목의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문화재청, 한국학중앙연구원, 스포츠정책과학원 등 전문기관 협의 통해 철저한 검수 후 구축


 □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ㅇ (전통무예 들머리(포털) 개발) 전문가 검수 등 고난도 가공과정을 거친 자료로서의 활용 가치 제고를 위해 들머리(포털) 구축 필요

   - 전통무예 수련기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정보전략계획수립(ISP)를 통해 디지털 자료의 정보검색 시스템 개발

    * 들머리(포털) 구축 절차(안) : 데이터베이스 구축(‘21~) → 정보전략계획(ISP) 용역 및 수립(‘23~‘24) → 들머리(포털) 구축 추진(‘25)

     

  ㅇ (민간 활용 활성화 추진) 디지털화된 자료는 민간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공개 사용권) 형태로 구현

   - 전통무예종목 수련기법에 대한 교육 수요자, 데이터베이스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민간 사업자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여건 마련

    * 수련기법 데이터베이스의 다양한 활용 예시 : 게임, 웹툰, 영화 등 콘텐츠산업 분야 / 교육, 논문 등 학술적 분야 / 명상, 치유 등 건강분야 등 


전략 2 전통무예 활성화 추진


과제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전통무예 종목은 대체로 개별 도장 및 단체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특징, 정부의 생활체육 정책 또는 산업 활성화 정책 등의 대상으로 제도권내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실태조사 결과 (‘19.5월), 도장수가 16,000여개에 이르며, 정확한 관련 단체수의 파악도 곤란 (230여개 이상 존재 추정되나 실태조사 응답은 84개 단체)  


 ㅇ (문제점) 정부의 진흥 대상에서 상당기간 소외되어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특정 종목 소실 등 전통무예 육성 기반이 지속적으로 취약해질 우려


□ 향후 정책방향


 ㅇ 개별 도장 중심의 전통무예 계승․발전과 병행하여 정부의 생활체육 정책 영역에서 전통무예 정립 및 산업적 활용 기반 마련 통한 활성화 도모


□ 세부과제 

 ㅇ (2-1 :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생활체육 종목으로 수요창출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생애주기별 생활체육활동과의 연계로 청소년․어르신 등을 위한 맞춤형 스포츠로서의 기능 강화  

 ㅇ (2-2 : 전통무예의 산업적 활용 도모) 전통무예 수련법 등의 디지털화를 통해 산업적 활용 기반 마련, 전통무예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을 통한 활성화 및 게임․영화 등 콘텐츠 산업 등 신규 영역 개발 


□ 기대효과

 ㅇ 전통적 방식의 전통무예 육성에서 벗어나 국민 생활체육 영역으로의 본격적인 진입 및 가상현실(VR) 등 새로운 산업 경향과의 부합 도모


과제 2-1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요 창출 및 교육자료 개발 지원


  ㅇ (수요 창출 여건 마련)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전통무예 종목 수련에 따른 순기능적 효과를 부각하는 홍보 강화

   - 학교, 양로원 등 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영역 중심으로 홍보자료 배포, 수련 프로그램 운영 요청 등 창출된 수요는 준비된 전통무예 종목 단체와 연계 지원  


  ㅇ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 수요자 만족 제고를 통한 지속적인 수요 창출 도모를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 

   - 교재는 개별 단체 주도의 개발 지양 및 수요자 맞춤형의 쉽고 재미있는 표준 교재 개발로 전통무예 수련 인구 저변 확대

    * 대한체육회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맞춤형 활용가이드’ 등 일반 교재형태, ‘어르신을 위한 체조법’ 등 영상물 형태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자료 제작 지원

 

 □ 생애주기별 생활 체육활동 지원 사업과 연계 추진


  ㅇ (생애주기별 체육활동으로의 종목 추가 추진)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대한체육회 주관) 사업은 청소년 및 어르신 등에게 일정 종목에 대해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프로그램 내 대상종목으로 전통무예 종목이 포함 또는 추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검토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 사업 현황>


ㅇ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여학생 대상 종목별 스포츠 활동 지원 (10종목*, 800개 교실), 운동수준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초·중·고교 140개소)

  * 축구, 재즈/리듬체조, 피구, 치어리딩, 요가, 탁구, 배구, 농구, 플라잉디스크, 소프트볼


ㅇ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야외체력관리교실(120개소), 스포츠종목 보급 지원(16종목* 555개소) 및 가족·세대 친화를 위한 맞춤형 3세대 가족 축제 지원

  * 게이트볼, 탁구, 볼링, 정구, 당구, 검도,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배드민턴, 테니스, 국학기공, 우슈,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체조, 궁도


ㅇ (생활체육 광장 운영) 주민들의 체육활동 모임 현장에 지도자를 배치하여 지역 주민 대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17개 시·도 체육회, 전국 385개소)


과제 2-2 전통무예의 산업적 활용 도모


 □ 전통무예의 산업적 활용 기반 마련


  ㅇ (전통무예의 디지털 콘텐츠화 지원) 전통무예 종목의 수련법, 권법, 대련법 등 대중적인 관심과 흥미를 모을 수 있는 전통무예 동작을 만화기법(애니메이션 등)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화 추진 

   - 산업적인 활용을 위한 원형으로 개발, 게임, 영상, 웹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활용 모색(원소스 멀티유즈 , One-Source Multi-Use) 


 □ 전통무예 콘텐츠의 산업적 활용 활성화


  ㅇ (공공영역 : 전통무예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전통무예 동작을 활용한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등 공공사업에 적용하여 전통무예에 대한 관심 제고

    * 가상현실 스포츠실 사업 : 외부환경에 제약 없이 실내에서 대형스크린을 활용, 공차기 등 스포츠 활동 도모 (‘18~‘19년까지 초등학교 252개교에 설치)


  ㅇ (민간영역 1 : 게임․영화 등 콘텐츠산업과 연계) 게임이나 영화는 전통무예 공법ㆍ기법, 격투체계 자체가 핵심콘텐츠로 기능 가능

   - 디지털화된 자료를 민간에서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전통무예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관련 전통무예 종목 활성화 도모


  ㅇ (민간영역 2 : 전통무예 교습과 연계) 전통무예 수련 도장이나 각 급 학교의 교육 콘텐츠로 전통무예 디지털 콘텐츠 보급

   - 전통무예 수련방법 등에 대한 표준화와 체계화 등을 제고하는 효과와 함께 학생 등 젊은 세대의 전통무예에 대한 접근성 제고


  ㅇ (국제화 도모 : 문체부 관련 유관 해외기관 및 전통무예 해외단체와 연계) 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해외지사 등 문체부 관련 유관기관 및 일부 무예 종목의 해외단체를 거점으로 활용

   - 디지털화된 전통무예 콘텐츠가 각 종 행사 또는 한국 홍보 자료 제작 시에 콘텐츠로 포함될 수 있도록 권장 및 노력


전략 3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


과제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치유적 성격인 전통무예의 가치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요구되고 있으나, 축구, 야구 등 외래 기성 스포츠가 우리나라 스포츠의 지배적 위치를 점유, 전통무예의 인지도 및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정


 ㅇ (문제점) 전통무예의 인지도 및 선호도 하락으로 전통무예에 내재되어 있는 도전, 존중, 배려, 수양 등의 긍정적인 가치가 평가절하 되고 일부 소수만을 위한 스포츠로 치부되는 경향


□ 향후 정책방향

 ㅇ 전통무예인 사기제고 및 지속가능한 전통무예 발전을 위한 제도적 마련, 전통무예 대회 지원은 품격은 높이되 예산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원


□ 세부과제 

 ㅇ (3-1 : 전통무예의 날 제정 추진) 전통무예의 날 제정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전통무예의 날 계기 다채로운 행사 추진

 ㅇ (3-2 :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교류 지원) 지속가능한 전통무예 발전을 위한 전통무예 종목 원형 복원․발굴 추진, 전통무예 학술교류 지원을 통한 전통무예 발전의 필요성 및 진흥의 논리성 제고

 ㅇ (3-3 : 전통무예대회 정부지원 방식 개선) 전통무예 정부시상의 영예(榮譽)성 제고를 위한 수상 요건 강화 및 정부예산 지원 방안 마련


□ 기대효과

 ㅇ 전통무예의 날 제정 등을 통한 전통무예인 사기 제고 및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을 통한 사회통합 기여 등 긍정적 효과 발현


과제 3-1 전통무예의 날 제정 추진


 □ 전통무예의 날 제정 추진


  ㅇ (전통무예의 날 제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민족정기 계승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한 전통무예의 가치를 평가하고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을 ‘전통무예의 날’로 지정 필요

   - 전통무예인들 의견 수렴 및 역사적․학술적 고증을 통해 의미 있는 날을 선정, 이를 법정화하기 위해‘전통무예진흥법’ 개정 추진

    * 유사사례 : 태권도의 날 (9월 4일, 태권도 진흥 법률 제7조), 씨름의 날 (음력 5월 5일 단오, 씨름진흥법 제7조), 바둑의 날 (11월 5일, 바둑진흥법 제7조) 


 □ 전통무예의 날 계기 가치 확산 활동 추진


  ㅇ (전통무예의 날 기념 및 관련 행사 추진) 전통무예 발전에 기여하고 귀감이 되는 인물 또는 단체에 대한 격려 및 축하의 날로 기념

   - 전통무예 시상식 개최 및 기념행사, 경연대회, 학술세미나, 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 구성을 통해 전통무예인의 사기 제고 및 가치 확산


과제 3-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교류 지원


 □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발굴 추진


  ㅇ (전통무예 종목의 복원․발굴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전통무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육성 종목 원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확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종목 원형 복원·발굴 필요

   - 역사적으로 문헌에는 일부 등장하나 제대로 계승·발전되지 못한 전통무예 종목들에 대한 원형을 복원, 발굴하여 보급 추진

   - 전통무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을 통해 종목 원형 복원 연구용역 실시, 단계적으로 대상 종목 확대 및 체계적으로 축적

    * 유사사례 : 종교문화원형 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 (‘08년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 전통무예 학술교류 지원


  ㅇ (전통무예에 대한 학술적 토대 마련) 전통무예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술적 수준의 논리성 확보 필요 

   - 전통무예 전문가 및 학술단체·관련 대학 등을 중심으로 전통무예 관련 연구 활동 및 학술교류 활동 지원 추진

   - 전통무예 관련 워크숍 또는 세미나 개최 (전통무예의 날 활용), UNESCO 등 국제기구와 무예단체 간의 국제 연구교류 지원


과제 3-3 전통무예대회 정부지원 방식 개선


 □ 전통무예 정부시상에 대한 권위 제고


  ㅇ (선정 요건 정립으로 영예(榮譽)성 제고) 현행 무예분야 문체부 장관상(‘19년 기준 19매)은 명확한 신청 기준이 부재하여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정부시상으로서의 품격 저하 경향

    * 현행 무예분야 장관상 신청 요건 : ▲ 종목별 대표성 있는 전국 규모 대회․행사 ▲ 사업규모, 참가자 수, 역사성, 정통성 등 고려 ▲ 영리단체 지원 배제 


   - 대표성 및 참가규모 등에 대한 요건을 다소 강화하여 정부시상의 품격 제고 및 이에 부합하는 지원방안 마련 차원에서 선정단체에 대해서는 전통무예 육성 사업 신청시 가점부여 등 유인책 발굴

    * 신청 및 선정 요건 강화 (안) : (기존) 대표성이나 참가규모에 대한 기준 없음 → (변경) 전국 8개 시·도 이상에서 50개팀 이상 또는 300명 이상 참가한 단일대회 종목 우선 선정, 1개 단체에서 다수 종목 참가시키는 종합대회 선정 배제

  

 □ 전통무예 대회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방안 마련


  ㅇ (정부의 대회 예산 지원으로 전통무예 활성화 도모) 정부시상 외에 사실상 예산 지원이 없었던 전통무예 종목 대회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을 통해 전통무예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

    * 정부예산 지원 방향 : 일회성 대회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은 필요최소화 (구체적인 대회 예산 지원을 위한 공모계획은 별도 마련), 정부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예산은 주로 지속가능한 전통무예 육성 기반 마련 위해 투입 


 Ⅴ. 관련기관 및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관련 기관

추진 일정

전략 1. 전통무예 진흥 기반 구축

1-1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추진

문체부

‘19~’23

1-2전통무예 지도자 양성 체계 구축

문체부

‘20~

1-3전통무예 수련기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문체부, 행안부, 특허청

‘21~

전략 2. 전통무예 활성화 추진

2-1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문체부

‘22~’23

2-2전통무예의 산업적 활용 도모

문체부, 교육부

‘23~

전략 3.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

3-1전통무예의 날 제정 추진

문체부

‘19~’23

3-2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교류 지원

문체부

‘21~

3-3전통무예대회 정부지원 방식 개선

문체부

‘20~

※ 협업 부처는 추진 과정에서 변경 가능



"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