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에서는 아동·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공공화장실과 민간 개방화장실 452개소를 대상으로 2명이 점검을 하였지만, 앞으로는 4명(2인 1조)의 점검인원이 다중이용시설과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점검을 추진하는데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을 추진하며, 다중이용시설과 여성 1인가구는 신청에 의한 방문점검 및 점검 장비 대여도 가능합니다.
■ 사업내용 :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사업
■ 추진기간 : 2019. 8. ~ 연중 / 월, 수, 금(10시~17시 가능)
※ 여성 1인 가구는 점검시간 조정 가능
■ 점검대상
* 공공·민간 개방화장실(기존 점검)
* 다중이용시설 화장실(탈의실 포함), 여성1인 가구(확대 점검)
■ 점검방법
○ 공중화장실 : 상시점검 (2개조, 4명)
* 공공 및 민간 개방화장실 452개소에 대한 상시 점검 추진
○ 다중이용시설 : 합동점검 및 탐지장비 대여한 의한 점검
* 시민의 이용이 많은 민간 소유 화장실은(개방화장실 외) 건물주 및 건물관리인과 협의(동의) 후 점검 추진
* (특별점검) 계절별, 사회적 이슈별, 경찰서 및 민간 합동점검 추진
· 체육시설 탈의실,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 (장비대여 및 신청에 의한 점검) 외식업, 숙박업, 공공기관 등은 장비대여 및 신청에 의한 점검 추진
○ 여성 1인 가구 : 신청에 의한 점검 → 신청 가구 직접 방문 점검
* 점검인원 2명, 점검자는 모두 여성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붙임 파일)하여 안산시 여성가족과로 접수(방문, 전화, 메일 접수)
불법촬영카메라+점검+서비스+신청서(여성+1인+가구+및+다중이용시설).hwp
■ 신청대상 : 다중이용시설(건물주 또는 관리인), 여성 1인 가구
* 안산시청 여성가족과 방문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 유선(031-481-2264, 2213) 및 메일(jssar@korea.kr, with7156@korea.kr)로 접수
* 문의사항 : 안산시 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 031-481-2264
"본 저작물은 '안산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안산시, 여성 1인가구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서비스 실시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www.iansan.net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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