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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내

故윤한덕 前중앙응급의료센터장,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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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올해 2월 설 연휴 기간 업무수행 중 심정지로 사망한 고(故) 윤한덕 전(前)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고(故) 윤한덕 전(前)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주요 약력] 



□ (가족) 배우자(전업주부), 2남(군복무, 고1)


□ (학력)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86)전남대학교 의학사(’93), 동 대학원 의학석사(’96) 및 의학박사(’02)


□ (경력) 육군대위, 국군군의학교 응급구조사양성반 책임교관(’99-’00)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전임의(’01)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획팀장(’02~)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12.7.5.~)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6호)한다.


 ○ 고인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정책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 되므로「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결정되었다.


 ○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 고인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하고, 2002년 보건복지부 서기관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역임하면서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권역외상센터 출범, 국가응급의료진료망(NEDIS),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도, 응급의료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응급환자가 적시에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순간부터 최종치료를 받을 때 까지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드는데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제도 개요]


□ (적용대상)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6호


□ (적용절차) 의결 대상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 ⇒ 국가보훈처 심의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 국가유공자 등록 등


□ (수혜내용)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


□ (과거사례) 1983. 10. 9 대통령 미안마 공식방문 중 아웅산묘소 폭발물 사고시 순국 외교사절 수행원을 특별공로순직자로 결정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