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했던「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제한 대상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등으로 한정하여 명확히 한 것이다.
따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은 선거일 전 90일 이후라도 게재할 수 있게 되었지만,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은 여전히 제한받는다.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후]
제2장의2 세부 심의기준 제8조(시기에 따른 특별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저술 등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불공정 선거보도 모니터링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터넷언론사가 정당·후보자에 대한 균형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http://www.nec.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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