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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내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폐지하고 승용차 마일리지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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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20.1월 승용차요일제 조례를 폐지하고, 요일제의 대안책으로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여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다.


  ○ ‘03년 도입되어 운영해오던 요일제는 현재까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시민의 자율참여 유도와 실제 참여자의 교통량 감소 등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몇 차례 개선(인증제, 갱신제 등)과 단속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추진해왔으나,

  ○ 전자태그 미부착 얌체운행 등 실효성 논란과 함께 공공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할인(50%) 같은 혜택이 최근 차량이용 억제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서울시의회 제290회('19.12.20.) 정례회에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제정되었다.

 

□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되는 2020.1.9. 승용차요일제 조례가 폐지되면, 승용차요일제의 신규회원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된다.


  ○ 새로운 조례의 주요내용에는 승용차마일리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승용차요일제 폐지 및 기존 혜택의 6개월 유예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그 동안 경기도와 연계하여 운영하던 회원가입·탈퇴, 전자태그 발급 대행도 같이 중단된다.

 

□ 다만, 요일제 폐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요일제 혜택을 유지하고, 2020.7.9.부터는 혜택도 전면 폐지되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승용차요일제는 사실상 종료된다.


  ○ 유예기간 중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요일제 폐지를 알리고, 요일제 회원의 승용차마일리지로의 가입을 유도하는 마지막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때는 먼저 요일제 탈퇴 후 마일리지를 가입해야 한다.


  ○ 요일제 종료 후에도 탈퇴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요일제 운영시스템 중단과 함께 자동탈퇴 되며, 개인정보는 관련 절차에 따라 모두 파기된다.


□ 요일제 대안으로 2017년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정도(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적립된 인센티브는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0년 신규회원 모집은 2월 3일부터 시작 예정이다.

 


  ○ 가입 대상 차량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이며,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하여 가입하고, 실적등록 등도 할 수 있다.

 

○ 승용차마일리지 주행거리 감축 마일리지 지급기준(1포인트=1원)

감축률/

감축량

0~10%미만

0~1km미만

10~20%미만

1~2km미만

20~30%미만

2~3km미만

30%이상

3km이상

인센티브

2만 포인트

3만 포인트

5만 포인트

7만 포인트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