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0년 7월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저공해조치 미완료 차량 과태료 부과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단속유예 종료 안내 '20. 7. 1.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저공해조치 미완료 차량은 진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19년 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한해 '20. 6. 30.까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을 유예하였으나,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저공해 조치를 미완료한 차량은 '20년 7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종로구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2.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대상) 3. 단속시간 : 상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