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 2019년 11월1일부터 인상
「자동차관리법」제20조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및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항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천안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 천안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변경 현황 ※부가세 포함 ▶소형번호판 : 8,500 → 10,500 / 2,000원 인상 ▶중형번호판 : 16,000 → 19,000 / 3,000원 인상 ▶대형번호판 : 19,000 → 23,000 / 4.000원 인상 ▶전기차번호판 : 34,000 → 34,000 / 변동없음 □ 변경(인상) 시기 : 2019년 11월 1일부터 "본 저작물은 '천안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 2019년 11월1일부터 인상 공고..
제주시,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인상 / 10월14일부터
제주시,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인상 안내 ❍ 2005년도 이후 지난 14년 동안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미인상, 최저임금 인상, 번호판 제작용 원판가격 인상 및 2019. 9. 1일 부로 신규 자동차번호판 7자리→8자리 변경에 따른 금형(철형) 신규 구입 등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19.10.14.(월)부로 아래와 같이 인상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구 분소 형번호판중형(보통)번호판대 형번호판전기차번호판비고인상 전5,00015,00016,00032,000 인상 후6,50018,00019,00033,0002019.10.14(월)부로 인상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임. ※ 제주시 및 서귀포시 지역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